회사소개

GUIDE

제보이용안내

운영안내

  • 제보하기는 원림 임직원과 고객,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나 제도개선을 요하는 비합리적 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제보를 받습니다.
  • ‘제보하기’ 메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보대상

  1. 가.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    • 금전, 선물, 경조금, 차용, 부채상환, 보증, 금전대차 등
    • 비용부담, 불건전업소 및 사행행위 출입, 여행경비 제공, 편의수수, 협찬 및 찬조 등
  2. 나. 회사 자산의 불법 · 부당사용 행위
    • 유형자산의 횡령 및 유용, 무형자산의 유용, 공금횡령 및 유용, 정보보안 위반 등
  3. 다. 불공정 거래행위
    • 부당한 거래거절, 차별적 취급, 거래 강제, 거래상 직위의 남용, 사업활동 지원 등
  4. 라. 문서 · 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행위
    • 문서 혹은 계수의 조작, 문서의 임의 삭제 및 폐기, 부정직 보고 등
  5. 마. 고의 또는 업무적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
    • 민원처리 및 A/S요청 지연 혹은 반려, 직무태만, 관리감독의 소홀 등
  6. 바. 기타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로서 임직원으로서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제반행위